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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인

부동산 이야기

by 2410 2021. 8. 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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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인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다면, 내 집 마련이 아니더라도 한 번의 기회로 목돈을 만질 기회를 노린다면, 주택청약으로 좋은 지역의 주택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1순위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입기간

민영과 국민으로 나뉘는데요 민영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아파트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민영아파트의 1순위 조건은 예금 및 부금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 부금이라면 국민 이이 하의 규모에만 긴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아파트의 경우 투기 과열 지구는 가입일로 2년이 지나야 충족됩니다. 위촉 지역이라면 가입 후 1개월이면 만족이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와 위촉 지역이 아니라면, 수도권은 가입후 1년, 비 수도권은 가입 후 6개월이면 1순위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시, 도지사가 2배의 기간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위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내용을 꼼꼼히 파악 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모집 공고 안내문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고일에는 해당 구역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은 같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종합 저축과 청약 저축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납입금 또한 닙입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열지구 기준 24회 이상 납입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영과 다른 점입니다.

납부 금액

납부 금액에 대한 기준도 존재하는데요. 납부기간과 마찬가지로 동네별로 필요한 예치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 및 부산은 국민아파트 기준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며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입니다. 

 

당첨 불가 사유

상기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더라도 청약에서 제외되기도 하는 일이 생깁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신청할 때 현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당첨 이력이 있을 때는 제외됩니다.

 

또한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도 불가능합니다. 

 

마치며

집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아니어도 서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존재하기에, 당첨만 된다면 프리미업 확보로 바로 목돈을 만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안에 대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언제나 부동산 정책의 경우 변동이 된다는 생각으로 청약을 진행할 때는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시도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꾸준한 통장관리와 정보의 습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2401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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