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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분석 핵심 - 말소기준등기

부동산 이야기

by 2410 2021. 8. 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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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말소기준 등기

권리분석의 핵심인 말소기준 등기에 관해 알아보겠다.

권리분석 말소기준등기

1-말소기준 등기의 의미

등기사항 증명서의 권리분석을 함에 있어 동구에서는 순위 번호에 의하고, 별구의 성우에는 접수번호에 의하여하는데 경매에 있어 낙찰 후 말소의 기준이 되는 등기금말소기준 등기라 한다.즉, 말소기준등기라 함은 임차권을 포함하여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와 있는 모리들의 말소 여부와 인수 여부를 판별하는데 기준이 되는 등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말소기준 보다 앞서는 선순위 권리들은 낙찰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고, 큰 소 기준 등기보다 뒤에 있는 권리들은 낙찰로 소멸되며, 그와 더불어 말소기준 등기는 낙찰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다.


저당권/근저 당권, 압류/가압류, 경매신청 기입등기. 담보가등기 중에서 등기부상에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것이 말소기준 등기가 된다. 다만, 말소기 준등기가 될 수 있는 권리에는 항시 말소기준등기가 되는 것이 있고 경우에 따라 말소기준등기가 되는않는 권리가 있다.


2-항시 말소기준등기

항시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것으로는 저당권/근저 당권과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등 두 가지 등을 들 수 있으며, 강제경매에 있어 선순위의 저당권/근저당권은 언제나 말소기준이 된다. 그리고 다른 말소기준등기가 없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만 있는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말소기준등기가 된다. 그러나 말소기준등기인 저당권/근저당권과경매개시결정기 입등기는 낙찰이 될 경우 낙찰로 인하여 모두 소멸된다.

 

3-상황에 따라 말소기준등기가 안 되는 권리

가압류와 가등기는 경우에 따라 말소기준 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선순위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면 말소기준등기가 되지 않고 말소되지 않으며 이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그러나 담보가등기인 경우 가등기는 낙잘로 인하여 소떨하므로 말소기준등기가 된다. 또한 선순위 가압류등기인 경우 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매사건인 경우는 말소기준등기가 되어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나, 가압류 등기가 전 소유자에 대한 것이라면 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매에 있어서는 법원의 재량으로 배당을 해주고 말소기준 등기로 간주할 수도 있고 배당을 안 해 주고 낙찰자의 인수로 처리할 수도 있다(대
법원 2007.4.13. 선고 2005다8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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