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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 소유권과 점유권

부동산 이야기

by 2410 2021. 8. 1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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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권리.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라 함은 그 용도에 따라 쓰는 것이고, 수익은 그 물건으로부터 생겨나는 과실을 갖는 것이며, 처분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팔
수 있다는 것으로 소유권은 사유재산 제도의 기본이며 각종 제한물권의 근간이 된다.

소유권 분석


소유권은 해당 부동산을 전면적으로 차지해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점유를 수반하지도 않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전면적이고 탄력적인 물권으로 경매로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매매 등 일반적인 형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는 상당한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채무자 겸 보증인으로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면 소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 촉탁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은 이전되는 것이며, 명도과 정이라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으로 경매절차의 항고권과 이의 신청권을 갖고 있으며, 소유자이면서 채무자인 경우 매수신청 권을 갖지 못하지만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 있게 되면 매수신청권과 대위 변제권을 갖게 된다.

 

소유권과 점유권

 

점유권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물건을 사실상 갖고 있으면서 지배하고 있는 경우의 권리를말하며, 예를 들면 소매치기가 지갑을 훔쳤다면 지갑이라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있는 소매치기는 법률적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사실 상태로서 지갑의 점유자가되는 것을 점유권이라 한다.

 

점유권 분석


점유권은 등기사항증명서나 각종 대장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여 발생되는 권리이므로, 물건현장을 찾아가 직적 확인하는것이 중요하다.


경매 물건인 경우 경매개시 후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보고서 및 물건명세서를통해 이를 확인 할 것이며, 실제 부동산을 현실적 지배한 경우라도 그 자가 관리인의 친척 등이라면 점유자의 보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점유개시시점이 압류 후이면 인도명령 대상이 되나 점유 개시가 압류 이전이고본권을 가지고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다면 명도 대상이 된다. 특히 점유는 승계가가능하기 때문에 점유의 원인을 분석하여 전점유의 승계여부를 고려하여 기산점을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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