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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 유치권

부동산 이야기

by 2410 2021. 8. 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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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유치권이란 특정 물건에 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만 하면 생기는 권리로서 유치권은 물건임에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건축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건축하고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건축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점유하면 채권확보가 생기는 권리라 말할 수 있으며 담보물권 중 하나이다.

 

유치권

 

유치권 분석

민법 제320조 제1항에 의하면,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된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유치권의 목적물이 경매 또는 강제집행되더라도 유치권권자는 낙찰자에게 유치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사실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첫째, 유치권에 목적물의 내용을 보면,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그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이며, 유치권은 그 목적물을 점유하면 발생되고, 특히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부동산 등기법 제2조).


둘째, 유치권에 기한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과 관련하여 발생되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즉 물건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권이 아니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채권이 발생시기를 보면, 물건에 대하여 채권이 그 목적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하였더라도 나중에 목적물을 점유하면 유치권은 성립된다. 따라서 점유하던 중 또는 점유와 동시에 채권이 발생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넷째,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야 하며, 점유는 계속되어야 하는데,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간에 상관없으나, 만약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민법 제328조).

 

다섯째, 유치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기인해서는 안 된다. 이는 불법행위에 의해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까지도 유치권을 인정하면 그 채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가 그 물건을 고쳤더라도 수선비 채권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치권자의 의무를 보면, 유치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유지목적물을 점유하고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면 유치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치 물을 점유해야 한다(민법 제3244 세 1항). 또한 유치권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 물을 사용, 임대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으나, 유치 물의 보존 행위는 채무자 등의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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